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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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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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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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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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인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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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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