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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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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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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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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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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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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