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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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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7.15
 
1.    대상펀드: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7월 15일(수)
3.    변경사항: 종류C-P 신설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C-P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C-P 수익증권
제39조(보수)
<신설>
종류C-P 수익증권
[아래 참조2]
제41조(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P>
[아래 참조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C-P>
[아래 참조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C-P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및 2]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선취
환매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종류
운용
판매
신탁
사무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C-P
0.1
0.28
0.01
0.01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