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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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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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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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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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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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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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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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의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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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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