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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7.23
 
1.    대상펀드: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7월 23일(목)
3.    변경사항:
1) 종류I 가입자격 변경
2) 종류I 선취판매수수료 삭제
4.    변경 내용:
<종류I 수익증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자격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삭제>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