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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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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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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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가입자격 및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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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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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e>
-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판매회사보수: 0.47%
- 환매수수료: 없음
<종류C-P2>
- 가입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판매회사보수: 0.85%
- 환매수수료: 없음
<종류C-PI>
- 가입자격: 퇴직연금, 연금저축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보수: 0.01%
- 환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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