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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5.08.26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 사항: 영업일 정의 정정
3.     시 행 일: 2015년 8월 26일(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9. 다만, 매년 1월 2일, 1월 3일, 5월 3일, 5월 4일은 제2호의 영업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9. <삭제>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 다만, 제1항의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니거나 매년 1월 2일, 1월 3일, 5월 3일, 5월 4일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 다만, 제1항의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