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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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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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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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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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9. 다만, 매년 1월 2일, 1월 3일, 5월 3일, 5월 4일은 제2호의 영업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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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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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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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 다만, 제1항의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니거나 매년 1월 2일, 1월 3일, 5월 3일, 5월 4일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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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 다만, 제1항의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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