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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9.23
 
수 시 공 시
 
1.    대상펀드: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2.    변경사항: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일부 변경(RQFII 한도를 활용해 중국본토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
 
3.    효력발생일: 2015년 9월 23일(수)
 
4.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포토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하기 위하여, 국내 및 홍콩 등에 상장된 중국본토 주식관련 ETF(CSI300 지수 추종 ETF 등) 및 중국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스왑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소유형 스왑계약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수를 받기 위해서 CD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달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수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담보를 주거나 받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자산소유형 스왑계약의 조달비용 및 담보 지급을 위하여 CD 등 이자율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하기 위하여, 국내 및 중국(홍콩 포함) 등에 상장된 중국본토 주식관련 ETF(CSI300 지수 추종 ETF 등) 및 중국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선물, 스왑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선물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및 자산소유형 스왑계약 거래에 따른 조달비용(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수를 받기 위해서 CD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달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수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과 담보를 주거나 받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선물 계약의 위탁증거금, 자산소유형 스왑계약의 조달비용 및 담보 지급을 위하여 CD 등 이자율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위험
<신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수위험
<신설>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에 상장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매매차익, 배당소득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송환에 대한 중국당국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투자자금 회수 연기 위험>
중국에 상장된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 법과 규정에 의해 송금 및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송금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서류 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당국의 해외 송금규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환매연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설>
<ETF 유동성 위험>
중국본토 상장 ETF 중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ETF의 기초자산 구성 종목 중 중국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설>
<RQFII 지위 축소 또는 제한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당국으로부터 획득한 RQFII 한도를 활용하여 중국본토에 상장된 ETF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R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 RQFII를 활용한 중국본토 투자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신설>
<중국본토 상장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관련 과세 위험>
중국본토에 상장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한시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중국과세당국이 과세를 결정하게 되면 이 투자신탁의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준비금 적립 등과 관련된 처리 방식은 중국과세당국의 결정 및 감독 법규 준수, 그리고 수익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