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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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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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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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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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법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A 주식
<신설>
2. 종류C 주식
3. 종류C2 주식
4. 종류C3 주식
5. 종류C4 주식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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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법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A 주식
2. 종류A-e 주식
3. 종류C 주식
4. 종류C2 주식
5. 종류C3 주식
6. 종류C4 주식
7. 종류C-I 주식
8. 종류F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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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신주의 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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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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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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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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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선 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주식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주식: 1,000분의 8
<신설>
③종류 A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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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선 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주식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주식: 1,000분의 8
2. 종류 A-e 주식: 1,000분의 4
③종류 A 주식 및 종류 A-e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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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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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주식 : 없음
2. 종류 C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C3 주식, 종류 C4 주식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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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주식, 종류 A-e 주식 : 없음
2. 종류 C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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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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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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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e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종류C-I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종류F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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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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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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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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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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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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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종류A-e, C-I, F 주식>
[아래 참조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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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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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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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e, C-I, F 주식>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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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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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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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A-e, C-I, F 주식>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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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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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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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C-I, F 주식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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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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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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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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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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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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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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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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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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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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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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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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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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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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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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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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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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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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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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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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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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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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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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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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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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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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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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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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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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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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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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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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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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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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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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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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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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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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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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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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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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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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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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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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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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