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대상펀드: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2. 변경사항: 종류 신설
3. 효력발생예정일: 2015년 10월 07 (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C-P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C-P 수익증권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C-P 수익증권 [아래 참조2]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아래 참조1]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P>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C-P>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C-P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및 2] |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
가입자격 |
선취 |
환매 |
종류C-P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
종류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C-P |
0.02 |
0.12 |
0.02 |
0.01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