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변경사항: 환매수수료 삭제
3. 효력발생일: 2015년 11월 23일(월)
4. 변경 내용: 환매수수료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외: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외: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