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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11.27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H-JPY)(주식)

2.    효력발생일: 20151127()

3.    변경사항:  

1) 종류C-P, C-Pe, C-P2, C-PI 삭제

2)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종류C-P 수익증권

종류C-Pe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종류C-PI 수익증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9(보수)

종류C-P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7.2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종류C-Pe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3.6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종류C-P2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6.4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종류C-PI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I

[종류형 구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2) 종류별 가입자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종류C-P

해당사항없음

 

종류C-Pe

해당사항없음

 

종류C-P2

해당사항없음

 

종류C-PI

해당사항없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P

해당사항없음

 

종류C-Pe

해당사항없음

 

종류C-P2

해당사항없음

 

종류C-PI

해당사항없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P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72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종류C-Pe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36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종류C-P2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64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종류C-P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1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 투자목적 : 적정 운용가능 규모를 달성하여 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 투자금액 :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운용가능 금액으로 10억원 이상

-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 : 예상투자기간은 투자일로부터 1년이며, 적정 운용규모 달성 또는 충분한 운용실적 축적 시 회수 예정임. 다만,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예상투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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