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2. 효력발생일: 2015년 11월 27일(금)
3. 변경사항:
1) 종류C-P, C-Pe, C-P2, C-PI 삭제
2)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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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종류C-P 수익증권 종류C-Pe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종류C-PI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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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
종류C-P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종류C-Pe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종류C-P2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4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종류C-PI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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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I |
[종류형 구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
(2) 종류별 가입자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종류C-P 해당사항없음 종류C-Pe 해당사항없음 종류C-P2 해당사항없음 종류C-PI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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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C-P 해당사항없음 종류C-Pe 해당사항없음 종류C-P2 해당사항없음 종류C-PI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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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C-P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72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종류C-Pe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36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종류C-P2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64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종류C-P 집합투자업자보수: 0.90% 판매회사보수: 0.10% 신탁업자보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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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신설> |
- 투자목적 : 적정 운용가능 규모를 달성하여 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 투자금액 :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운용가능 금액으로 10억원 이상 -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 : 예상투자기간은 투자일로부터 1년이며, 적정 운용규모 달성 또는 충분한 운용실적 축적 시 회수 예정임. 다만,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예상투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