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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5.1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2)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대상] 
 - 해당사항 없음.

(3)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대상] 
 - 첨부파일 참조.

(4) 기준일 : 2015년 11월 30일(월)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