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일: 2015년 12월 24일(목)
3. 변경사항: 종류F 가입자격 변경
4.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