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2.25

수 시 공 시

1.    대상펀드: 5

 

(1)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4)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5)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 2016 225()

 

3.    변경사항

 

(1)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과세 관련 사항 추가(5건 공통)

(2) 해외주식 투자자산 비율 기재(TIGER 차이나A300 ETF)

(3)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5건 공통)

 

(1)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과세 관련 사항 추가( 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신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2/14.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4)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가입 기한: 2017 12 31일까지

-가입 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대상 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 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2) 해외주식 투자자산 비율 제한(TIGER 차이나A300 ETF)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3항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각 호의 모투자신탁을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3항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각 호의 모투자신탁을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하며, 모투자신탁을 통해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투자대상

1)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

1)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하며, 모투자신탁을 통해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1) 투자전략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본토 주식 외의 대체수단(CSI 300 지수선물, FTSE China A50 지수선물 및 중국본토 주식관련 ETF )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순자산의 50%미만으로 하며 QFII를 지속적으로 추가신청하여 중국본토 주식 현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QFII 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급격한 추가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체수단의 투자비중이 이 투자신탁순자산의 50%이상 일시적으로 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50%이상 일시적 초과 상태에서 QFII 신청이 가능한 시점 도래시 즉시 QFII를 추가신청하여 중국본토 주식 현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본토 주식 외의 대체수단(CSI 300 지수선물, FTSE China A50 지수선물 및 중국본토 주식관련 ETF )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순자산의 50%미만으로 하며 QFII를 지속적으로 추가신청하여 중국본토 주식 현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QFII 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급격한 추가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체수단의 투자비중이 이 투자신탁순자산의 50%이상 일시적으로 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50%이상 일시적 초과 상태에서 QFII 신청이 가능한 시점 도래시 즉시 QFII를 추가신청하여 중국본토 주식 현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모투자신탁을 통해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는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