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3.03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사항: 투자신탁 명칭 및 전환형 구조로 변경,

비교지수 변경, 판매보수 인하, 환매수수료 삭제

3.    시 행 일: 2016229()

4.    변경 내용: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추가>

전환형

2. 9. . (1)투자전략

※ 비교지수 : -

*참조지수: KOSPI 20% + MSCI AC World 20% + KIS국채(1~2) 60%

※ 비교지수 : -

*참조지수: KOSPI 15% + MSCI AC World 15% + KIS국채(1~2) 70%

2.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추가>

.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2)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오후 5]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2)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합니다

(5)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 (1)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2.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판매보수>

• 종류C: 0.98%

• 종류C-e: 0.49%

• 종류C-P: 0.78%

• 종류C-Pe: 0.39%

• 종류C-P2: 0.70%

 

<환매수수료>

• 종류A, 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C, C-e, C-I, S, 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판매보수>

• 종류C: 0.94%

• 종류C-e: 0.47%

• 종류C-P: 0.75%

• 종류C-Pe: 0.37%

• 종류C-P2: 0.67%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등)

<추가>

7. 전환형

39(보수)

<판매보수>

• 종류C: 0.98%

• 종류C-e: 0.49%

• 종류C-P: 0.78%

• 종류C-Pe: 0.39%

• 종류C-P2: 0.70%

<판매보수>

• 종류C: 0.94%

• 종류C-e: 0.47%

• 종류C-P: 0.75%

• 종류C-Pe: 0.37%

• 종류C-P2: 0.67%

41(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종류A, 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C, C-e, C-I, S, 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추가>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②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한다.

2.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기준가격 및 전환일은 제1항 각호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한다.

⑥제3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⑧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