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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3.1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해외펀드 비과세

환매수수료 삭제

종류 신설

1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

O

A

2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

O

O

-

4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

O

-

5

미래에셋우리아이글로벌리더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

O

-

6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

-

O

-

7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8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9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O

-

-

1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O

-

-

 

 

2.      변경 사항:

1) 해외주식투자전용 과세 관련 사항 추가

2) 환매수수료 삭제

3) 종류 신설

3.      효력발생일: 20160310()

4.      변경 내용:

1) 해외주식투자전용 과세 관련 사항 추가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신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2/14.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설>

 

 

 

 

 

 

 

 

 

 

 

 

 

 

 

 

 

 

 

 

 

 

 

 

<신설>

 

 

 

 

 

 

 

 

 

<신설>

 

<좌동>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가입 기한: 2017 12 31일까지

-가입 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대상 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 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2)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A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A,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A, 종류A-e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우리아이글로벌리더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A,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A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A,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A, 종류A-e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우리아이글로벌리더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A,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3)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종류 A>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A>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A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A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A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종류 A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A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A

제한없음

선취 : 납입금액의 1.0% 이내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A

0.61

0.75

0.04

0.03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