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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3.14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종류F 신설

종류F

가입자격 추가

신탁보수 인하

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O

-

O

2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

O

-

 

2.      변경 사항:

1) 종류F 신설

2) 종류F 가입자격 추가

3) 신탁보수 인하

3.      효력발생일: 20160314()

4.      변경 내용:

1) 종류F 신설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종류 F>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F>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F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F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F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종류 F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F

0.02

0

0.01

0.01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2) 종류F 가입자격 추가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좌동>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3) 신탁보수 인하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 1]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 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아래 참조 1]

[아래 참조 1]

 

[참조 1] 보수표

<변경 전>

구 분

지급비율

종류 A-U

종류 C

종류 C-P

가입자격

종류A-U 수익증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제한없음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

판매수수료

선취 :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0.02%

0.02%

0.02%

판매보수

0.13%

0.13%

0.12%

신탁보수

0.02%

0.02%

0.02%

사무관리

0.01%

0.01%

0.01%

 

<변경 후>

구 분

지급비율

종류 A-U

종류 C

종류 C-P

가입자격

종류A-U 수익증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제한없음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

판매수수료

선취 :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0.02%

0.02%

0.02%

판매보수

0.13%

0.13%

0.12%

신탁보수

0.01%

0.01%

0.01%

사무관리

0.01%

0.01%

0.01%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9(보수)

(종류A-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종류C)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종류C-P)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1000분의 1.2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종류A-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종류C)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종류C-P)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1000분의 1.2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