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사항: 환매수수료 삭제
3. 효력발생일: 2016년 03월 14일(월)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