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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3.31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펀드:

No.

펀드명

세법 개정

종류 신설

가입자격 추가

환매수수료 삭제

1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O

F

-

-

2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O

C-1

-

-

3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종류F

-

4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

-

5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

-

6

미래에셋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1(주식)

O

-

-

-

7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O

-

-

-

8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C-P2

-

-

9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O

C-P2

종류F

-

10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C-P, C-P2

-

-

11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채권)

O

-

-

-

12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

-

13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C-PI

-

-

14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재간접형)

O

-

-

-

15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재간접형)

O

-

-

-

1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주식)

-

-

종류I

-

17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

F

-

O

18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주식)

O

-

-

-

 

2.     효력발생일: 20160331()

3.     변경사항:

1) 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종류 신설

3) 가입자격 추가

4) 환매수수료 삭제

4.     변경 내용:

1)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 4 1일 이후에 결산분배 할 때 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3(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2)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 F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 C-1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 C-P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 F 수익증권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 C-1 수익증권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 C-P2 수익증권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2]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2]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 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종류 C-1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종류 C-P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1

3억원 이상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P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PI

연금저축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F

0.11

0

0.03

0.02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국공채)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1

0.02

0.07

0.01

0.0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2

0.15

0.26

0.03

0.02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2

0.10

0.26

0.01

0.0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

0.12

0.27

0.02

0.02

종류C-P2

0.12

0.26

0.02

0.02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I

0.43

0.01

0.03

0.02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F

0.30

0

0.03

0.02

 

3) 가입자격 추가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신설>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4) 환매수수료 삭제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A:

30일미만:이익금의 10%

•종류A :

90일미만: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종류A:

30일미만:이익금의 10%

•종류A :

90일미만: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