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펀드:
No. |
펀드명 |
세법 개정 |
종류 신설 |
가입자격 추가 |
환매수수료 삭제 |
1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
O |
F |
- |
- |
2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O |
C-1 |
- |
- |
3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종류F |
- |
4 |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5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 |
- |
6 |
미래에셋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7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O |
- |
- |
- |
8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C-P2 |
- |
- |
9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C-P2 |
종류F |
- |
10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C-P, C-P2 |
- |
- |
11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 |
- |
- |
12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13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C-PI |
- |
- |
14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재간접형) |
O |
- |
- |
- |
15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재간접형) |
O |
- |
- |
- |
16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 |
- |
종류I |
- |
17 |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 |
F |
- |
O |
18 |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2. 효력발생일: 2016년 03월 31일(목)
3. 변경사항:
1) 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종류 신설
3) 가입자격 추가
4) 환매수수료 삭제
4. 변경 내용:
1)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 F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 C-1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1]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 F 수익증권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 C-1 수익증권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2 수익증권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 수익증권 |
제39조(보수) |
<신설>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F> [아래 참조2]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C-1> [아래 참조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2> [아래 참조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 <종류C-P2> [아래 참조2]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 [아래 참조2]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 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종류 C-1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 C-P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1 |
3억원 이상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P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PI |
연금저축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집합투자기구로 두고 있는 모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2] 보수표(%)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F |
0.11 |
0 |
0.03 |
0.02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1 |
0.02 |
0.07 |
0.01 |
0.01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P2 |
0.15 |
0.26 |
0.03 |
0.02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P2 |
0.10 |
0.26 |
0.01 |
0.01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P |
0.12 |
0.27 |
0.02 |
0.02 |
종류C-P2 |
0.12 |
0.26 |
0.02 |
0.02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PI |
0.43 |
0.01 |
0.03 |
0.02 |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F |
0.30 |
0 |
0.03 |
0.02 |
3) 가입자격 추가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I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
4) 환매수수료 삭제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30일미만:이익금의 10% •종류A 외: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30일미만:이익금의 10% •종류A 외: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