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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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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4.08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글로벌펀더멘털롱숏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2.    효력발생예정일: 2016년 4월 8일(금)
3.    변경사항:
1)    재간접형으로 유형 변경
2)    운용보수 인하
3)    투자전략 보완
 
1)    재간접형으로 유형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4.<생략>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1.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4.~5.<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가.~마. <생략>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바.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제19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19조제4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변경 시행일로부터 제5영업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괄신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미래에셋글로벌펀더멘털롱숏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펀더멘털롱숏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제1부. 2.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파생형)
증권(재간접파생형)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8. 가. 투자대상
- 주식: 90% 이하
 
- 채권: 50% 미만
 
-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90% 이하
-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50% 미만
-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제2부. 8. 나. 투자제한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가.~마. <생략>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바. <생략>
제2부. 8. 나. 투자제한
<신설>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 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국내외 주식에 90% 이하로 투자하고, 채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롱숏 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과 멀티에셋 전략도 유연하게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20~+2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롱숏(Long/Short) 전략: 장기 성장 트렌드의 수혜/비 수혜 종목(바스켓) 간 롱(Long,매수)/숏(Short,매도) 포지션 대비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익 추구
※ 해외주식 등에 대한 숏포지션은 차입매도, 개별주식선물, SWAP 계약 등을 통해 구성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
지수선물 등을 활용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90% 이하로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ETF를 활용한 롱숏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과 멀티에셋 전략도 유연하게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20~+2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및 ETF 활용 롱숏(Long/Short) 전략: 장기 성장 트렌드의 수혜/비 수혜 종목(바스켓, ETF 등) 간 롱(Long,매수)/숏(Short,매도) 포지션 대비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익 추구
※ 해외주식 등에 대한 숏포지션은 차입매도, 인버스 ETF 매수, 개별주식선물, SWAP 계약 등을 통해 구성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지수선물 등을 활용 수 있습니다.

 
2)    운용보수 인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운용보수
0.60%
0.30%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