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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4.27

변경 대비표

 

q 대상펀드: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

 

q 효력발생 예정일: 2016 04 26 ()

 

q 변경사항:

1)   채권혼합형으로 집합투자기구 유형 변경

2)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q 변경내용

1)   채권혼합형으로 집합투자기구 유형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혼합주식형)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증권(혼합채권형)

16(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5(판매가격)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일괄신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1. 2. .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증권(혼합채권형)

2.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2. 8. . 투자대상

- 주식: 90% 이하

 

- 채권: 50% 미만

- 주식: 50% 미만

 

- 채권: 90% 이하

 

2. 9. . (1) 투자전략

①국내 주식에 90%이하로 투자하고,채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① 국내 주식에 50%미만으로 투자하고,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이하 생략>

2.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5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5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생략)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5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5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생략)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7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일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t Exposure -20~+20% 수준을 목표로 운용되므로 아래 위험등급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일부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t Exposure -20~+20% 수준을 목표로 운용되므로 아래 위험등급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2)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17(투자대상자산 등)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

19(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 (생략)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9(운용 및 투자 제한)

4.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생략)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0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1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0(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3(신탁계약의 변경)

~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0(공시 및 보고서 등)

~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일괄신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0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1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1. .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3. . 수시공시 / (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수시공시 / (2)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3. . 수시공시 /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30일까지 직전 연도 4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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