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달러우량회사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변경 사항: 가입제한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년 07월 21일(목)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투자설명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1부. 2-1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