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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7.21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달러우량회사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채권)

2.     변경 사항: 가입제한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0721()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 2-1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최소 가입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