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
종류C-W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 |
1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2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3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4 |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O |
2. 변경 사항: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2) 종류C-W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종류C-W → 종류C-F)
3. 효력발생일: 2016년 08월 10일(수)
4. 변경 내용: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C-F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C-F |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2) 종류C-W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종류C-W → 종류C-F)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C-F |
판매사 WRAP Account 가입고객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