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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8.1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종류C-W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

1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2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

3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4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

O

 

2.      변경 사항: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2) 종류C-W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종류C-W → 종류C-F)

3.      효력발생일: 20160810()

4.      변경 내용: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F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F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2) 종류C-W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종류C-W → 종류C-F)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F

판매사 WRAP Account 가입고객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