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2. 변경사항: 종류C-I 판매보수 인하
3. 효력발생일: 2016년 08월 17일 (수)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6.[종류형 구조] |
(종류C-I) (연 %) 1. 운용보수: 0.20 2. 판매보수: 0.12 3. 신탁보수: 0.02 4. 사무관리보수: 0.01 |
(종류C-I) (연 %) 1. 운용보수: 0.20 2. 판매보수: 0.01 3. 신탁보수: 0.02 4. 사무관리보수: 0.01 |
제2부.13.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C-I) (연 %) 1. 운용보수: 0.20 2. 판매보수: 0.12 3. 신탁보수: 0.02 4. 사무관리보수: 0.01 |
(종류C-I) (연 %) 1. 운용보수: 0.20 2. 판매보수: 0.01 3. 신탁보수: 0.02 4. 사무관리보수: 0.01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9조(보수)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C-I)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0 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1.2 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2 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C-I)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0 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0.1 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2 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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