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하나1Q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종류C-P2(퇴직연금) 신설
3. 효력발생일: 2016년 08월 22일(월)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하나1Q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2-1.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
<삭제>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하나1Q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로 한다. |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로 한다 |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
<삭제> |
제15조(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종류C-P2(퇴직연금)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 C-P2(퇴직연금)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1]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2]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종류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P2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2] 보수표(%)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P2(퇴직연금) |
0.45 |
0.65 |
0.03 |
0.02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