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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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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8.22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하나1Q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종류C-P2(퇴직연금) 신설

3.      효력발생일: 20160822()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하나1Q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2-1.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삭제>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미래에셋하나1Q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로 한다.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로 한다

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삭제>

15(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종류C-P2(퇴직연금)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C-P2(퇴직연금)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종류 C-P2(퇴직연금)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P2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2(퇴직연금)

0.45

0.65

0.03

0.02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