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자산운용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제한)
3. 효력발생일: 2016년 08월 24일(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2.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2.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8.나.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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