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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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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6.08.24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자산운용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제한)

3.      효력발생일: 20160824()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9(운용 및 투자 제한)

2.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8..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