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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08.24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9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2.      변경 사항: 모펀드 자산운용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60824()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별첨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