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등 8개
No. |
펀드명 |
법령 |
1 |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
2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호(주식) |
- |
3 |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 |
4 |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5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O |
6 |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7 |
미래에셋플래티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8 |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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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사항:
1)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2)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6년 2월 25일(목)
4. 변경 내용:
1)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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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