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일반 및 자펀드)
1. 대상펀드: 미래에셋인덱스로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27개
No. |
펀드명 |
자본시장법 개정 |
세법 개정 |
종류 신설 |
듀레이션 삭제 |
1 |
미래에셋인덱스로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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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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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에셋인덱스로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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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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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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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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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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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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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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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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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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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릭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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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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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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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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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래에셋퇴직플랜스마트분할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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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미래에셋스마트분할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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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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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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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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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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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미래에셋아시아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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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미래에셋우리아이글로벌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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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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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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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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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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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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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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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발생일: 2016년 04월 20일(수)
3. 변경 사항:
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종류 신설
4) 비교지수 듀레이션 삭제
4. 변경 내용:
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① ~ ③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시행령 제92조) |
① ~ ⑥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투자설명서>
2) 세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3)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참조 1] 가입자격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참조 2] 보수표(%)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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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지수 듀레이션 삭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전략> |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비교지수: Customized 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1년이상,듀레이션3.3±1.0) |
※비교지수: Customized 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1년이상)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