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펀드:
No. |
펀드명 |
1 |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
3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
4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5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2. 효력발생일: 2016년 03월 31일(목)
3. 변경사항: 세법 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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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