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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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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10.1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연금저축미국리츠부동산투자신탁1(파생재간접형)

2.     효력발생일: 2016109()

3.     변경사항:

1)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2)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3)    세법 개정사항 반영

4)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보수인하

4.     변경내용

1)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연금저축미국리츠부동산투자신탁1(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투자신탁1(파생재간접형)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1(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투자신탁1(파생재간접형)

80% 이상

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다른 모펀드를 포함하여 60% 이상

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40% 미만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용어의 정의)

1.~7. <생략>

8. <신설>

1.~7. <현행과 동일>

8.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6. <신설>

③ <생략>

<신설>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5.<현행과 동일>

 6. 모자형

③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

16(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이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채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6.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파생상품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미국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7.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19(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10, 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9조제2호본문, 4호 가목 및 나목, 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9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19조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 19조제4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조제1호 및 제2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8조제1호 및 제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삭제>

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현행과 동일>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30(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37(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신설>

 

 

 

 

 

 

⑪ <생략>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⑨ <현행과 동일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동일>

43(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생략>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50(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③~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생략>

①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미국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미국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이상 투자합니다.

 

② 미국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는 국내외에 상장된 미국 리츠 관련 ETF 및 미국에 상장된 개별 리츠 종목이 있습니다. 개별 리츠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와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바스켓(Basket)을 구성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ETF 및 리츠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은 투자신탁의 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파생재간접형)"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2)    집합투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 5.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투자목적 : 적정 운용가능 규모를 달성하여 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 축적하고자 .
-
투자금액 :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운용가능 금액으로 5억원 이상
-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 예상투자기간은 투자일로부터 1년이며, 적정 운용규모 달성 또는 충분한 운용실적 축적 회수 예정임. 다만,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예상투자기간은 변경될 있음

 

3)    세법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3(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현행과 동일)

 

4)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보수 인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클래스 명칭변경

종류 C

종류C-P

종류 C-e

종류C-Pe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3]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아래 참조1]

(2) 가입자격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아래 참조1]

(9) 후취판매수수료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아래 참조1, 2]

[아래 참조1, 3]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클래스 명칭변경

종류 C

종류C-P

종류 C-e

종류C-Pe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아래 참조1]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아래 참조1]

 [아래 참조1]

39(보수)

[아래 참조2]

[아래 참조 3]

 

  [참조 1] 신설 및 명칭변경(종류C→종류C-P, 종류C-e→종류C-Pe)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A

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이내

해당사항 없음

종류A-e

온라인 가입자

납입금액의 0.5%이내

해당사항 없음

종류C

제한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I

전문투자자 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F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온라인 가입자 전용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해당사항 없음

종류C-P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e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변경 전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

(명칭변경 후: 종류C-P)

0.25

0.90

0.02

0.01

종류C-e

(명칭변경 후: 종류C-Pe)

0.25

0.45

0.02

0.01

 

[참조 3] 보수표(%) 변경 후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A

0.20

0.50

0.02

0.01

종류A-e

0.20

0.25

0.02

0.01

종류C

0.20

1.00

0.02

0.01

종류C-e

0.20

0.50

0.02

0.01

종류C-I

0.20

0.03

0.02

0.01

종류F

0.20

-

0.02

0.01

종류S

0.20

0.25

0.02

0.01

종류C-P

0.20

0.80

0.02

0.01

종류C-Pe

0.20

0.40

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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