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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10.21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명칭 변경

종류 신설

감독이사의 임기 변경

이익분배

1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C-P2, C-Pe

-

-

2

미래에셋글로벌멀티에셋배분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

-

-

3

미래에셋인컴앤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O

-

-

-

4

미래에셋인컴앤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혼합-재간접형)

O

-

-

-

5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

-

-

O

-

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

-

O

-

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

O

-

8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O

-

9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

O

-

10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O

O

11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

-

O

-

1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

-

O

-

 

2.      변경 사항:

1) 펀드 명칭

2) 종류 신설

3) 감독이사의 임기 변경

4) 이익분배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1021()

4.      변경 내용:

1) 펀드 명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멀티에셋배분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인컴앤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인컴앤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혼합-재간접형)

 

2) 종류 신설(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종류 C-P2>, <종류 C-Pe>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C-P2>, <종류 C-Pe>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종류 C-Pe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2, 종류 C-Pe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2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종류 C-P2, 종류 C-Pe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P2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e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P2

0.50

0.80

0.04

0.02

종류C-Pe

0.50

0.44

0.04

0.02

 

3) 감독이사의 임기 변경

<정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2(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감독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법인이사의 임기는 집합투자업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감독이사의 임기는 제69조에서 정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4) 이익분배 변경

<정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63 (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①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회사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 4 1일 이후에 결산분배 할 때 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회사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투자회사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