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투자설명서변경안내(2006.06.2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첨부한 약관변경대비표의 내용대로
저희 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중 신법적용 공모 주식형, 혼합형 투자신탁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과 약관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에 투자하지 못하나,
동일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의 비중을 종전에는 3월․6월․9월․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월간 적용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6월 27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