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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11.24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비교지수 명칭

변동성 값 업데이트

세법

자본시장법

신용평가등급

결산

1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

O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주식)

-

-

-

-

-

O

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

-

-

-

-

O

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

-

-

-

-

O

5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

-

-

-

O

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

-

O

-

-

-

-

7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

O

-

-

-

-

8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분배형)

-

O

-

O

-

O

9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주식)

-

O

-

-

-

-

1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O

-

-

-

O

1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주식)

-

O

-

-

-

-

12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O

-

-

-

O

13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

O

-

O

-

-

14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

O

15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

-

-

O

16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주식혼합)

-

-

O

-

-

-

1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주식)

-

-

O

O

O

-

18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O

-

-

-

19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주식)

-

-

O

O

O

-

20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

-

-

2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주식)

-

-

O

O

O

-

2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주식)

-

-

O

O

O

-

23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

-

O

O

O

-

24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O

-

-

25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O

-

-

26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O

O

-

-

27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

-

O

O

-

-

28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O

-

-

29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H)(채권)

-

-

O

O

-

-

30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O

-

-

-

31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

-

-

-

 

 

2.      변경 사항:

1) 비교지수 명칭 변경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61124()

4.      변경 내용:

1) 비교지수 명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전략>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비교지수: CNX Midcap Index(95%) + Call금리(5%)

 

 

※비교지수: Nifty Midcap 100 Index (95%) + Call금리(5%)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

11.87%

12.51%

3

3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22.02%

22.93%

2

2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분배형)

-

3.91%

4

5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주식)

21.39%

22.08%

2

2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3.15%

3.91%

5

5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주식)

12.88%

12.91%

3

3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1.16%

9.46%

3

4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3.47%

4.33%

5

5 

 

3)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01611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3(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1]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2]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0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1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1. .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3. . 수시공시 / (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수시공시 / (2)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3. . 수시공시 /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30일까지 직전 연도 4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9(운용 및 투자 제한)[3]

2.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9(운용 및 투자 제한)[5]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생략)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0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 제11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3(신탁계약의 변경)

~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0(공시 및 보고서 등)

~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8..투자대상 <채권>[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8..투자대상 <어음, 기업어읍증권 및 어음>[7]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7(투자대상자산 등)[8]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

20(한도 및 제한의 예외)[9]

<신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1]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2]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3]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4]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해당됨.

[5]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6]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7]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8]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9]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