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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11.24

변 경 대 비 표(ETF)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세법

자본시장법

신용평가등급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거래

상대방 추가

1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O

-

-

-

2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O

-

-

-

3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O

-

-

-

4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O

O

-

-

5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O

-

-

-

6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O

O

-

-

7

미래에셋TIGER200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O

O

O

-

-

8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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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9

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O

O

-

-

10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O

O

O

O

O

 

 

2.      변경 사항:

1) 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합성상장지수펀드 관련 개정사항 반영

5) 합성상장지수펀드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

3.      효력발생일: 20161124()

4.      변경 내용:

1)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신설>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3(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신설>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제10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80조제11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1. .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수시공시 / (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수시공시 / (2)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3. . 수시공시 /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30일까지 직전 연도 4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9(운용 및 투자 제한)

2.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9

(운용 및 투자제한)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80조 제10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80조 제11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8..투자대상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8..투자대상 <어음, 기업어읍증권 및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7(투자대상자산 등)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이라 한다)

20(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합성상장지수펀드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8.. 투자제한

※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5배 이상일 것.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102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10.. 특수위험

<장외파생상품 관련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합성상장지수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본항에서는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생략)

- 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합성상장지수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본항에서는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생략)

- 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2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이하 생략)

5.3.. 수시공시(4)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른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1~2.(생략)

3. 19조의21항제2호의 등급 및 제19조의21항제3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용순자본 등이 제45조의23호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하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1~2.(생략)

3. 19조의21항제2호의 등급 및 제19조의21항제3호의 순자본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4. 순자본비율 등이 제45조의23호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하생략)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9조의2 (장외파생상품 등의 투자 요건)

①집합투자업자는 주된 투자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투자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생략)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5배 이상일 것.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주된 투자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투자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102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5조의2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요건)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1~2.(생략)

3. 19조의2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이하생략)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1~2.(현행과 같음)

3. 19조의21항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2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이하생략)

50조의2 (장외파생상품 공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2.(생략)

3. 19조의21항제2호의 등급 및 제19조의21항제3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용순자본 등이 제45조의23호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2.(현행과 같음)

3. 19조의21항제2호의 등급 및 제19조의21항제3호의 순자본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4. 순자본비율 등이 제45조의23호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하생략)

 

5) 합성상장지수펀드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9.. (1)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스왑)의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대신증권 및 대우증권

(이하생략)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스왑)의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대신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이하생략)

 

미래에셋자산운용㈜



[1] 이 변경내용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2] 이 변경내용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