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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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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11.15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래에셋 TIGER 차이나A레버리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2.    효력발생예정일: 2016년 11월 15일(화)
 
3.    변경사항: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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