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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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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투자설명서변경안내(2006.06.27)

  • 미래에셋자산
  • 2006.06.2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첨부한 약관변경대비표의 내용대로

저희 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중 신법적용 공모 주식형, 혼합형 투자신탁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과 약관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에 투자하지 못하나,

동일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의 비중을 종전에는 3월․6월․9월․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월간 적용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6월 27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