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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6.12.07

변 경 대 비 표(투자회사)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모자형 전환

운용역 변경

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O

O

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O

O

 

 

2.      변경 사항:

1) 모자형 전환

2) 운용역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 12 07()

4.      변경내용

1) 모자형 전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기구명칭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특수형태 : 종류형, <신설>

. 특수형태 : 종류형, 모자형

2. 5. .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조일웅, 서재춘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박경륜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송진용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투자회사,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신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투자회사,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신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투자회사,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투자회사,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2. 7.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이 회사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 및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이 회사는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매입과 동시에 주가지수선물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이 회사는 국내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 및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이 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매입과 동시에 주가지수선물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2. 8. . 투자대상

(생략)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1. 모투자신탁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80% 이상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1. 모투자신탁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 80% 이상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 2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2. 8. . 투자제한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시행령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없습니다.

. 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9.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생략)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생략)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8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8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생략)

<신설>

<좌동>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정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1(상호 및 종류)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raeasset Independence Securities Fund라 표기한다.

~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6. <신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raeasset Index Hedge Securities Fund라 표기한다.

~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6. <신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raeasset Independence Securities Feeder Fund라 표기한다.

~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6. 모자형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raeasset Index Hedge Securities Feeder Fund라 표기한다.

~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6. 모자형

2(목적)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이 회사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이 회사는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매입과 동시에 주가지수선물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이 회사는 국내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이 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매입과 동시에 주가지수선물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18조의 3(모투자신탁 주식의 매수)

 

<신설>

회사는 투자자가 이 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21조의 2(모투자신탁 환매의 청구)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22조의 2(모투자신탁 환매의 청구)

<신설>

회사는 주주가 이 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22(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23(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 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모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31(주주총회의 소집)

 

~ (생략)

~ <추가>

~ <좌동>

회사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두며,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의 목적이 이 회사의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1(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1.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3.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1.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52(자산의운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20%이상 60%이하로 한다.

.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이상 80%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투자증권 등은 그 정해진 비율에 의한다.

.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순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1.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2.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순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회사 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환매조건부매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5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1조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회사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53(자산운용의 제한)

(생략)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④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시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ㆍ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 및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시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ㆍ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8(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월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월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69(주주에 대한 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생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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