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2. 변경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펀드로 전환
3. 효력 발생일: 2016년 12월 15일(목)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조(상호 및 종류) |
①<생략> ②회사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서 동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한 주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신설> |
①<현행과 동일> ②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동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주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회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환매금지형 4. 단위형 |
제2조(목적 등) |
회사는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
회사는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
제43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
①<생략>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신설> |
①<현행과 동일> ②감독이사의 임기는 제69조에서 정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이사의 임기는 집합투자업자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
제52조(투자대상 등) |
①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1의2. 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부동산 관련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이하 “자금대여”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는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나.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로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되거나, 그 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 다.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 1의2.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이하 “금전대여”라 한다) 이 경우 금전대여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3조(투자한도) |
①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1. 부동산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70%이하로 한다. |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까지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
제54조(금전의 차입) |
제54조(자금의 차입) ①<생략>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55조(자산운용의 제한) |
① <신설> 9. 회사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회사가 합병·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회사 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
제63조(자산의 평가) |
①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부동산 :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이하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제71조(정관의 변경) |
①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3.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출석 또는 서면 제출 주주의 의결권의 3분 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한다. ⑤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주주에의 통지 2.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주주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 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①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법 제201조제2항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및 주주에의 통지 2.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삭제> |
<투자설명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최창훈, 윤상광, 신재훈 |
최창훈, 윤상광 |
<투자목적>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부동산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주식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증대 |
이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투자대상> |
①부동산 - 70%이하 - 법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② 자금대여/부동산투자목적회사등/부동산사용권등 – 100%이하 -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부동산 관련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이 경우 자금대여는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담 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 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나.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로서 그 신탁의 주주가 되거나, 그 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 다.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이하 생략> [자금의 차입] ①(생략)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①부동산등 - 60%이상 -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 ② 금전대여 등 – 100%이하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이하 “금전대여”라 한다) 이 경우 금전대여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⑬금전의 차입- 순자산총액 200% 이내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제한> |
<신설> <부동산> 회사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회사가 합병•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처분행위> 회사 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투자전략> |
[해외 및 국내 부동산 투자전략]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우량 오피스건물 등 실물부동산 매입 및 부동산개발을 포함한 부동산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의 일부는 국공채, 통안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회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동산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며, 그 외 글로벌 주요도시 소재 부동산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량한 오피스빌딩과 호텔 등 실물부동산 매입,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 투자자산 중 상당부분은 투자기간 중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자산으로 구성할 예정이나, 일부는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및 부동산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분산을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투자대상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투자위험등급> |
5등급 중 3등급 |
6등급 중 2등급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법시행령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
<부동산>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