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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1.19

변 경 대 비 표(ETF)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동성 값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거래상대방 추가

결산

1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O

O

O

-

2

미래에셋TIGER단기선진국하이일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

O

O

O

3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O

O

-

4

미래에셋TIGER일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O

O

-

5

미래에셋TIGER차이나A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

O

O

-

6

미래에셋TIGERS&P5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O

O

O

7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O

O

O

8

미래에셋TIGERMSCIEM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O

O

O

9

미래에셋TIGER일본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O

O

O

10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O

O

O

11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

-

O

-

12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

-

O

O

 

 

2.      변경 사항: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합성상장지수펀드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0119()

4.      변경 내용: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

14.72%

2

3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9

(운용 및 투자제한)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합성상장지수펀드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거래 상대방 추가

(생략), <신규>

(생략),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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