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ETF)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변동성 값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
거래상대방 추가 |
결산 |
1 |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
O |
O |
O |
- |
2 |
미래에셋TIGER단기선진국하이일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
- |
O |
O |
O |
3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 |
O |
O |
- |
4 |
미래에셋TIGER일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 |
O |
O |
- |
5 |
미래에셋TIGER차이나A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
- |
O |
O |
- |
6 |
미래에셋TIGERS&P5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 |
O |
O |
O |
7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 |
O |
O |
O |
8 |
미래에셋TIGERMSCIEM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H) |
- |
O |
O |
O |
9 |
미래에셋TIGER일본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
O |
O |
O |
10 |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
O |
O |
O |
11 |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
- |
- |
O |
- |
12 |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
- |
- |
O |
O |
2. 변경 사항: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합성상장지수펀드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1월 19일(목)
4. 변경 내용: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
- |
14.72% |
2 |
3 |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합성상장지수펀드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규 거래 상대방 추가 |
(생략), <신규> |
(생략), NH투자증권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