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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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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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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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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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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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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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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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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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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