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1.2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 TIGER 나스닥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 2017년 01월 20일(금)
 
3.    변경사항: 투자대상자산으로 집합투자증권 추가
 
4.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
<신설>
2.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이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제18조
<신설>
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