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2.17

변 경 대 비 표(ETF)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동성 값 업데이트

투자 한도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기초

지수 명칭

자본

시장법

결산

1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

O

-

O

-

-

2

미래에셋TIGER미국다우존스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

O

-

3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배당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

O

O

4

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

-

O

5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O

-

-

-

6

미래에셋TIGER차이나H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

O

-

7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O

O

-

-

O

O

8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O

-

-

-

O

-

 

 

2.      변경 사항: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2)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4) 기초지수 명칭 변경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0217()

4.      변경 내용: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11.65%

10.68%

3

3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0.07%

0.07%

6

6

 

2)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대상 <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50% 이하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5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5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9(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10.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10. (생략)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2).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기초지수 명칭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지수

필수소비재 채권혼합 지수

경기방어소비재 채권혼합 지수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9

(운용 및 투자제한)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