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ETF)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변동성 값 업데이트 |
투자 한도 |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
기초 지수 명칭 |
자본 시장법 |
결산 |
1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
- |
O |
- |
O |
- |
- |
2 |
미래에셋TIGER미국다우존스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O |
- |
- |
O |
- |
3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배당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O |
- |
- |
O |
O |
4 |
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O |
- |
- |
- |
O |
5 |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O |
- |
- |
- |
6 |
미래에셋TIGER차이나H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O |
- |
- |
O |
- |
7 |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O |
O |
- |
- |
O |
O |
8 |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O |
- |
- |
- |
O |
- |
2. 변경 사항: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2)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4) 기초지수 명칭 변경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2월 17일(금)
4. 변경 내용: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11.65% |
10.68% |
3 |
3 |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0.07% |
0.07% |
6 |
6 |
2)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가. 투자대상 <주식> |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50% 이하 |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외 5개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나. 투자제한 <파생상품 매매>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외 5개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10.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10. (생략) |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2).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기초지수 명칭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초지수 |
필수소비재 채권혼합 지수 |
경기방어소비재 채권혼합 지수 |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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